1. 개호사로 취업전 공부를 하는동안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예. 유학비자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내에서 가능합니다(주 28시간)
시급 930엔~1000엔정도(약 10,000원정도)
2. 개호사 특정기능비자 취득을 위한 시험이 궁금합니다 YMCA소재지인 교토에서도 수험가능하며 수험비는 1회당 2000엔정도입니다.
(개호관련 시험 1000엔/ 일본어 1000엔)
시험은 매달 있으며 불합격하는경우 다음달 수험이 가능합니다(45일후 수험 가능)
수험 결과는 당일 PC로 확인가능하여, 수험 후, 약 1주일 이내에 합격 여부등의 상세를 관련 웹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3. 개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유학비자에서 특정기능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되며 약 1개월 정도 시간이 듭니다. 입국관리국 비자변경 수수료는 4,000엔정도 입니다.
4. 개호사로서 5년후 바로 개호복지사 시험은 가능한가요? 개호사로 실무경험(종사기간 3년(1,095일 이상) 이상 또는 종사일수 540일 이상)과
실무자 연수(비용 필요)의 수강을 거치면, 개호복지사 국자자격 취득을 위한 수험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고시는 연 1회 실시로 그때까지 조건을 충족해 체류기간 내에 독학으로 합격하기는 어려우므로 개호복지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개호사로 일하면서도 공부를 해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5. YMCA에서 소개할 수 있는 요양소를 몇 가지 예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특정기능비자 취업자을 수용가능 관련 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나, 교토YMCA국제복지전문학교 개호복지학과 학생들이 매년 다수 졸업하고 관련 시설들로 취업을 하고 있어, 취업처 소개는 어렵지않은 상황입니다.
6. 개호사로 일하는 도중이나, 개호사로 일하고 나서 교토YMCA국제복지전문학교 개호복지학과 입학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개호사가 되기위해 교토YMCA에서 6개월간 일본어연수를 받으셔서, 전문학교 입학기준을 충족하므로 입학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연수시 출석율이 안좋거나 성적이 미달되는 경우는 입학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7. 교토YMCA국제복지전문학교 개호복지학과를 졸업하면,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예. 2026년도까지 졸업한 자는 국가고시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게 된다. 개호복지사로서 5년간 일하면서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수험이 가능하며, 개호복지사로서 관련 업무 5년간 종사하면 5년 경과 후에도 개호복지사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8. 교토YMCA국제복지전문학교 개호복지학과 입학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학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개호복지사수학자를 위한 대여금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국가예산에 따라 입학후 인원수 확정/년간 최대 168만엔)
다만, 개호복지사로 교토내에 있는 관련 시설에서 5년간 일하시면 대여금반환은 안하셔됩니다.
(단, 개인보증이나 개호복지시설에서의 보증 필요) 대여금으로 공부를 하고 5년이 지나지않고 도중에 퇴직했을 경우,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산출된 반환액을 일괄 또는 분할(5년 이내)로 변제 요청을 하게됩니다. 또한 본인이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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