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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중핵을 이루는 교육기관으로 대학은 수업연한이 원칙적으로 4 년이지만, 단기대학은 원칙적으로 2 년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비정규생인 청강생, 과목등이수생의 제도가 있습니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유학 외에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유학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별로 단기유학생을 위한 특별반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와 일반학부 · 학과 내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신분은 교환유학생이나 청강생, 과목등이수생 등 다양합니다. 대학을 졸업시,「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단기대학의 경우는 「단기대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유학생별과를 설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별과는 일본어별과로도 불리며 사립대학 · 단기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나 일본문화 · 일본사정, 대학 진학을 위한 기초 과목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별과가 설치된 대학으로의 추천입학제도가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① 외국에서 학교교육 12 년 (11 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외국에서 12 년 (11 년) 과정 수료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17세) 이상인 자.
③ 일본에서 외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지정된 외국인학교를 수료하고, 만 18세(17세) 이상인 자.
④ 국제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바칼로레아 자격을 취득하고, 만 18세(17세) 이상인 자.
⑤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 중 국제적인 평가단체 의 인정을 받은 학교에서 12년(11년) 과정을 수료하고,
만 18세(17세) 이상인 자.
⑥ 고등학교 졸업학력정도 인정시험 ( 검정고시) 에 합격하고, 만 18세(17세) 이상인 자.
⑦ 학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만 18 세 이상인 자.
⑧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상기 이외의 입학자격 중 어느 것인가를 만족시키는 자. ① ~ ③의 경우, 12년(11년) 미만의 과정일 때에는 지정된 준비교육과정이나 연수시설의 과정 등을 수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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